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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적임대주택 연간 17만 가구 공급
등록일 :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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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대책에 따라, 서민들을 위한 주택공급이 확대됩니다.
또 실수요자가 청약제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은 1순위 자격이 까다로워집니다.
정지예 기자입니다.

내년부터 공적임대주택은 연간 17만 가구, 2022년까지 총 85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정부는 공적임대주택의 약 60%를 수요가 높은 수도권에 공급할 계획입니다.
정부와 지자체가 소유, 관리하는 공공임대주택이 연간 13만 가구, 이 중 새로 짓는 공공건설임대주택이 7만 가구입니다.
민간 소유지만 정부에서 세금과 융자지원을 하는 공공지원주택은 4만 가구가 공급됩니다.
공공임대주택과 별도로 신혼부부를 위한 분양형 공공주택, 가칭 신혼희망타운도 신규 건설됩니다.
5년 동안 총 5만 가구를 공급하는데, 대상은 행복주택 대상 수준인 평균 소득 이하 신혼부부로 저소득 신혼부부에게 우선됩니다.
청약제도는 실수요자를 위해 개선됩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1순위 자격 요건을 강화했습니다.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야 하고 국민주택의 경우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다음 달(9월) 중 투기과열지구와 조정대상지역의 민영주택에 대해 가점제 적용이 확대됩니다.
85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100%, 조정대상지역은 75%로 높아지고 85제곱미터가 넘는 경우는 30%를 신규 적용합니다.
또 가점제로 당첨되면 2년간 가점제 적용을 받을 수 없고, 지방의 민간택지에도 전매제한기간이 생깁니다.
녹취>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지난 7월 18일 주택법이 개정되어 그동안 전매제한이 전무했던 지방 민간택지 공급주택의 분양권 전매를 제한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구, 광주 등 지방광역시 민간택지 전매제한기간은 6개월, 조정대상지역인 해운대와 기장 등 부산 7개구는 수도권과 동일하게 1년 6개월 또는 소유권이전등기 시입니다.
정부는 이와함께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오피스텔 전매제한 기간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와 동일하게 적용하고 거주자에게 우선 분양할 방침입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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