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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전역 '투기과열지구'…조합원 분양권 전매 금지
등록일 :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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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서울 강남 4구와 세종시를,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중복 지정했습니다.
먼저, 문기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내일(3일)부터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세종시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됩니다.
지난 2011년 강남 3구를 마지막으로 모두 해제된 지 6년 만입니다.
이들 지역은 LTV와 DTI 금융한도가 강화되는 등 20여 개의 부동산 규제를 받습니다.
서울 강남 등 11개 자치구와 세종시는 투기지역으로도 중복 지정됐습니다.
투기지역은 3주택 이상 세대에 10%의 양도세 가산세율이 적용되고, 세대 당 주택담보대출이 1건으로 제한됩니다.
녹취>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과열지역에 투기 수요의 유입을 억제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 지정을 위한 정부 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마쳤으며, 8월 3일, 내일부터 효과가 즉시 발생됩니다.”
이와 함께 부동산 시장 과열을 이끌고 있는 재건축·재개발 규제도 정비합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예정대로 내년부터 시행하고, 재개발 사업을 할 때 의무 공급해야 하는 임대주택 비율도 높이기로 했습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재개발 등의 조합원 분양권 전매를 금지하고,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제한도 강화합니다.
또 투기과열지구에서 정비사업 일반 분양과 조합원 분양에 당첨된 세대는 5년간 재당첨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도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 상한제를 현실적으로 개선하고,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올해 도시재생뉴딜사업에서 제외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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