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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중심 세입 기반 확충…연간 5조 5천억 원
등록일 :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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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세법개정안에 따라 연매출이 2천억 원을 넘는 초대기업의 법인세율이 오릅니다.
정부는 이른바 부자증세를 통해 매년 5조 5천억 원의 추가 세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연간 5조 5천억 원의 세수 확보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선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대기업의 세금을 올려 세입기반을 확충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연매출이 2천억 원을 넘는 기업에 대해 새로운 과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녹취> 최영록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법인세 최고 과표 구간을 신설해서 세율을 종전으로 환원하고자 합니다. 법인세 과표 2천억 초과 구간에 대해서 법인세율을 25%로 하는, 25%는 G20의 평균법인세율이고 우리가 과거 세율 인하 이전의 종전 세율으로 환원하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이와함께 대기업의 설비투자 세액공제율을 축소하고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2019년까지 50%로 낮추는 등 대기업 과세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현금 할인 등의 방식으로 탈세해왔던 일부 업자들의 관행을 방지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됐습니다.
현금 영수증 의무발급업종에 악기, 자전거, 운송장비 소매업, 골프연습장 운영업이 추가됐습니다.
이들 업종을 포함해 61개의 업종은 앞으로 10만원 이상 현금 거래시에는 소비자가 요구하지 않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합니다.
또 해외금융계좌 신고금액기준을 현행 10억 원에서 5억 원으로 낮췄고, 펀드를 통해 해외에 투자하고 받은 이자나 배당에 대한 납부세액 환급한도는 14%에서 10%로 축소됩니다.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세율도 추가로 인상합니다.
발전용 유연탄과 lng의 제세부담금 차이를 줄이는 방향으로 발전용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율을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와 함께 납세자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장치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20일간의 입법예고 절차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달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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