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층 과세 강화…"3억~5억원 과표구간 신설"
등록일 :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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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소득의 재분배를 실현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 능력이 큰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했습니다.
녹취> 김동연 / 경제부총리
"과세형평 측면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고소득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연소득 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돼 현행보다 2%포인트 높은 40% 세율이 적용됩니다.
5억원 초과 구간의 경우 기존 40%에서 42%로 올라간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주주가 주식 양도시 얻는 차익에 붙는 세율도 확대됐습니다.
일률적으로 20%였던 과세율을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은 20%, 3억원 초과 구간의 경우 25%로 세분화한 겁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도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강화하는 한편, 상속·증여세 신고 세액공제도 현행 7%에서 3%로 축소합니다.
가업을 상속하면 세금을 줄여줬던 가업상속지원제도도 기존 공제 혜택 대상을 좀 더 까다롭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정했습니다.
근로장려금 10% 상향 반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은 확대합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을 10% 상향 조정합니다.
또,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공제율 혜택도 기존 10%에서 12%로 높였습니다.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고, 자영업자와 농어민에게 주어지는 세제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 능력이 큰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했습니다.
녹취> 김동연 / 경제부총리
"과세형평 측면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고소득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연소득 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돼 현행보다 2%포인트 높은 40% 세율이 적용됩니다.
5억원 초과 구간의 경우 기존 40%에서 42%로 올라간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주주가 주식 양도시 얻는 차익에 붙는 세율도 확대됐습니다.
일률적으로 20%였던 과세율을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은 20%, 3억원 초과 구간의 경우 25%로 세분화한 겁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도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강화하는 한편, 상속·증여세 신고 세액공제도 현행 7%에서 3%로 축소합니다.
가업을 상속하면 세금을 줄여줬던 가업상속지원제도도 기존 공제 혜택 대상을 좀 더 까다롭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정했습니다.
근로장려금 10% 상향 반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은 확대합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을 10% 상향 조정합니다.
또,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공제율 혜택도 기존 10%에서 12%로 높였습니다.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고, 자영업자와 농어민에게 주어지는 세제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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