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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층 과세 강화…"3억~5억원 과표구간 신설"
등록일 :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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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세법개정안으로, 소득의 재분배를 실현하고 과세형평성을 제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는 강화하고, 서민과 중산층의 세부담은 줄인다는 계획입니다.
이혜진 기자입니다.

이번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상대적으로 세금 부담 능력이 큰 고소득층에 대한 과세가 강화됩니다.
정부는 이 같은 방향으로 소득세 최고세율을 조정했습니다.
녹취> 김동연 / 경제부총리
"과세형평 측면을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고소득계층과 일부 대기업을 대상으로 세율을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우선, 연소득 3억 원 이상 5억 원 이하 과세표준 구간이 신설돼 현행보다 2%포인트 높은 40% 세율이 적용됩니다.
5억원 초과 구간의 경우 기존 40%에서 42%로 올라간 세율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대주주가 주식 양도시 얻는 차익에 붙는 세율도 확대됐습니다.
일률적으로 20%였던 과세율을 과세표준 3억원 이하 구간은 20%, 3억원 초과 구간의 경우 25%로 세분화한 겁니다.
과세대상이 되는 대주주의 범위도 오는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늘릴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부과를 강화하는 한편, 상속·증여세 신고 세액공제도 현행 7%에서 3%로 축소합니다.
가업을 상속하면 세금을 줄여줬던 가업상속지원제도도 기존 공제 혜택 대상을 좀 더 까다롭게 적용하는 방향으로 조정했습니다.
근로장려금 10% 상향 반면 서민과 중산층에 대한 세제 지원은 확대합니다.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을 10% 상향 조정합니다.
또, 주거안정을 위한 월세 공제율 혜택도 기존 10%에서 12%로 높였습니다.
전통시장 소비 촉진을 위해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내년까지 한시적으로 30%에서 40%로 인상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중증질환에 대한 의료비 세액공제 지원을 확대하고, 자영업자와 농어민에게 주어지는 세제지원도 늘리기로 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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