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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세제혜택 '일자리 창출' 중심으로 개편
등록일 : 2017.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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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내년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이 세제 혜택을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설계합니다.
먼저 김용민 기자입니다.

우리나라 청년 실업률은 2005년 8% 이후 계속 증가해 지난해 9.8%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경기가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고용 없는 성장은 더욱 심화 되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세제 혜택의 중심에 일자리를 놓기로 했습니다.
일자리 창출을 많이 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더 주겠다는 겁니다.
녹취> 김동연 / 경제부총리
"일자리 창출에 조세 지원을 집중하겠습니다. 양질의 일자리를 늘리는 기업에 실질적 지원되도록 현행 조세 지원제도를 일자리 중심으로 전면 재편하겠습니다."
정부는 우선 일자리 창출을 직접 지원하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통해 그동안 투자와 고용을 동시에 할 경우에만 간접 지원하던 것을 직접 지원으로 전환해 투자 없이 고용만 하더라도 일정금액을 공제하기로 했습니다.
또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지원 수준을 2년 동안 1인당 2천 만원까지 크게 늘리고, 다른 고용·투자지원 제도와 중복 적용을 허용하도록 했습니다.
일자리의 질을 높이기 위한 세제지원도 확대됩니다.
중소기업의 임금 증가를 유도하도록 세액공제율을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기업에 대해 세액 공제액을 1인당 7백만 원에서 천만 원으로 확대합니다.
또 중소기업이 근로시간을 단축하면서 임금을 보전하는 경우 임금보전분에 대한 소득공제율을 현 50%에서 75%로 상향 조정할 계획입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창업 벤처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도 확대해 일자리를 많이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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