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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스피스 서비스, 에이즈 등 말기환자로 '확대'
등록일 : 2017.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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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말기 암환자만이 호스피스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었습니다,
연명의료결정법이 내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질병과 질환이 확대됩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말기 암환자만 받을 수 있었던 호스피스 서비스가 앞으로는 후천석 면역결핍증이나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만성 간경화 환자와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까지 확대됩니다.
말기환자의 경우 비교적 오랜 기간 투병해야하는 만큼 일반 병동이나 가정에서 좀 더 편안하게 치료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다만, 임종과정의 환자는 내년 2월부터 호스피스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연명의료결정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해 내일(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권준욱 / 보건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
"내년 2월에 연명의료 중단 결정 관련한 조문이 시행되기 전에 호스피스완화의료 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연명의료 중단 결정 제도가 안착될 수 있도록 사전에 호스피스 제도를 확대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번 법령에는 말기환자를 진단하는 기준도 마련됐습니다.
담당 의사와 전문의 1명이 참여해 현재 환자의 증상과 환자의 상태 개선 정도 등을 다방면에서 검토해 말기 여부를 판단합니다.
입원형 중심 운영방식에서 벗어나기 위해 서울 성모병원을 비롯해 35 곳의 의료기관에서 자문형과 가정형 호스피스 수가 시범사업이 실시됩니다.
이달부터 국립 암센터가 중앙 호스피스센터’로 지정.
운영되고 권역별 센터와 유형별 전문기관 기준도 마련됩니다.
또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으로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이 선정돼 내년 2월 이후 연명의료 관련사항을 관리하게 됩니다.
이밖에 내년 2월부터는 호스피스 제공기관을 기존 병. 의원, 한방 병. 의원에서 요양병원까지 확대해 접근성도 높일 예정입니다.
정부는 중장기적으로 호스피스를 통한 돌봄체계가 모든 의료기관에서 일상적인 활동 수준까지 범위를 넓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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