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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의료광고 27%가 위법…전액지원·선착순 모두 '불법'
등록일 :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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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넘게 가격을 깎아 준다든가 무료 시술로 환자를 모으는 의료 광고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런 내용의 의료광고가 모두 불법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곽동화 기자입니다.

보건복지부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온라인 의료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전체 의료광고 4천 6백여 건 가운데 1천 2백86건이 의료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내야할 돈을 면제하거나 적게 받고 다른 환자를 소개, 유인하도록 하는 행위가 대표적입니다.
환자를 끌기 위해 할인이나 혜택을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가 적발 건수의 88%를 넘어섰고 나머지는 거짓, 과장광고였습니다.
우선 신데렐라 주사, 종아리 성형, 교정 등 비급여 진료항목을 원래 가격보다 50% 이상 할인된 가격으로 광고하는 경우, 불법광고입니다.
주사를 맞으면 덤으로 다른 시술도 무료로 제공하겠다는 이른바 ‘끼워팔기’도 적발 대상입니다.
친구나 가족과 함께 방문시 추가 혜택을 준다거나 선착순 할인, 시술이나 수술을 받았을 때 금품을 제공한다는 내용도 위법이므로 이러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녹취> 오성일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
“의료 서비스라는 것은 한 번 피해가 있었을 때 환자, 또는 그 가족에게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줄 수 있고 환자나 보호자가 의료인에 비해서는 정보의 제약하에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거짓, 과장 광고를 주의할 필요가 있고 의료 서비스를 선택하실 때 유념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소비자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소셜 커머스나 애플리케이션에서 가장 많은 적발 사례가 있던 만큼 의료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합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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