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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주차장 유료 개방…외국인 긴급출국정지제도 도입
등록일 : 2017.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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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의 주차장을 활용해서 수익 사업을 벌일 수 있습니다.
또 범죄가 의심되는 외국인이 도주하지 못하도록 긴급 출국정지제도가 도입됩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정부가 아파트 등 공동주택 주차장을 외부에 개방해 영리 목적으로 사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익금은 아파트 회계상 잡수익으로 분류돼 공동사용 시설 관리비로 사용,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입주민들이 개방을 결정하면 지자체나 지방공단이 주차장 개방사업을 관리하고, 구체적인 운영 방식이나 수익금 배분 방식은 협의를 통해 결정됩니다.
개정안에는 단지 내 어린이집 개원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지금까지는 입주 후 6개월이 지나도 단지 내 어린이집이 개원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지만 앞으로는 입주와 동시에 어린이집이 개원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생물자원 보호를 위한 나고야 의정서의 국내 발효를 앞두고 유전자원 정보를 수집하거나 이용할 때 지켜야 할 신고 의무 등 세부 내용과 절차도 마련됐습니다.
정부는 17일 시행 예정인 유전자원법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시행령 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제정안에 따르면 국내 유전자원에 접근하려면 대상 자원의 명칭과 접근 목적, 용도 등을 신고해야 합니다.
환경부령에 따라 외국인도 소관 국가책임기관의 장에게 이를 제출해야 합니다.
외국인에 대한 긴급출국정지 제도 도입 등을 담은 '출입국관리법' 일부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범죄를 저질렀다고 의심할만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이 긴급출국정지를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영주자격 외국인에게 발급하는 영주증에 대해 10년간의 유효기간 제도를 도입하고,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발급받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법률안 6건 등 16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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