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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가족·사업체'까지 부동산 탈세혐의 세무 조사
등록일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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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세금 탈루 의혹이 있는 280여 명에 대한 세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정부가 8.2 주택 안정화 대책에 이어, 다주택자를 전방위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지난 2일 고강도 주택 안정화 대책 발표에 이어 이번에는 국세청이 칼을 빼들었습니다.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의 세금 탈루 의혹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한 겁니다.
녹취> 이동신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국세청은 오늘(9일) 오전 10시를 기해 주택가격 급등지역에 대해 다운 계약, 주택 취득자금 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세금 탈루자 286명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는 서울과 경기, 세종, 부산 등 청약조정대상지역 이외에도 주택가격이 급등한 것으로 여겨지는 지역에서 탈루 혐의가 명백한 경우에 대해 이뤄집니다.
뚜렷한 소득원이 없지만 주택을 세 채 이상 갖고 있거나 30세 미만에 고가의 주택을 취득했지만 주택을 매매하는 데 자금 출처가 불분명한 경우 등이 이번 조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또 아파트 분양권을 불법으로 전매한 뒤 프리미엄을 추가로 받아 기존의 계약서를 신고하는 형식으로 양도 가액을 적게 신고한 사람도 해당 됩니다.
여기에 다운계약과 불법 전매를 조장하는 등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파악되는 중개업자와 고액 전세금을 편법으로 증여받았거나 소득을 축소해 신고한 주택신축판매업자 등이 포함됩니다.
국세청은 당사자 외에도 가족과 사업체까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녹취> 이동신 /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양도세 등 탈루 세금을 빠짐없이 추징하기 위해 거래당사자는 물론 그 가족까지 금융 추적조사를 실시하고, 부동산 취득자금 출처분석 결과 사업소득 누락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조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변칙 증여 등에 대한 검증범위를 확대하고 투기 과열지구의 불법 거래 탈루 행위를 지속 적발하는 한편 8.2 주택 안정화 대책에 따라 상대적으로 규제가 덜한 지역의 투기 수요를 파악해 탈세행위를 적발한다는 방침입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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