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하위 50%, 비급여 포함 의료비 최대 2천만 원 지원
등록일 : 2017.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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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줄이기 위해, 내년부터 연간 본인부담 의료비 상한액이 크게 낮아집니다.
또 소득하위 50% 환자의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김용민 기자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지난 2014년 소득구간이 세분화 되는 등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인 1분위의 경우 상한액은 120만 원, 연 소득의 19.8%로 10분위 7.2%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소득하위 50%의 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분위는 80만 원, 2,3분위는 100만 원 그리고 4,5분위는 150만 원으로 줄어 들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요양병원 장기 입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노인과 아동 등 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노인의 경우 치매 의료비와 틀니, 임플란트 부담 등을 완화하고, 아동은 입원진료비와 충치 예방, 치료에 대해 본인 부담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여성의 경우 비급여 난임시술과 부인과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장구 등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긴급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질환 구분 없이 소득하위 50%에 대해서는 비급여 포함 의료비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또 소득하위 50% 환자의 경우,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이어서, 김용민 기자입니다.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제는 지난 2014년 소득구간이 세분화 되는 등 개선됐습니다.
하지만 저소득층인 1분위의 경우 상한액은 120만 원, 연 소득의 19.8%로 10분위 7.2%에 비해 크게 높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정부가 내년부터 소득하위 50%의 상한액을 연소득의 10% 수준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1분위는 80만 원, 2,3분위는 100만 원 그리고 4,5분위는 150만 원으로 줄어 들어 이를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다만 요양병원 장기 입원에 대해서는 별도의 기준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노인과 아동 등 취약계층 대상자별 의료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로 했습니다.
노인의 경우 치매 의료비와 틀니, 임플란트 부담 등을 완화하고, 아동은 입원진료비와 충치 예방, 치료에 대해 본인 부담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여성의 경우 비급여 난임시술과 부인과 초음파에 건강보험을 적용하고 장애인에 대해서는 보장구 등에 대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긴급 위기 상황에 대한 지원도 강화합니다.
질환 구분 없이 소득하위 50%에 대해서는 비급여 포함 의료비를 최대 2천만 원까지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 보장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제도 간 연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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