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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단계적 폐지…건강보험 보장 강화
등록일 : 2017.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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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우선 부양의무자 기준을 단계적으로 폐지해,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입니다
또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연계해,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3년 전 어머니와 두 딸이 생활고에 시달리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송파 세 모녀 사건.
재산은 70만 원이 전부였지만 부양할 가족이 있다는 부양의무자 기준 때문에 기초생활급여를 받지 못했습니다.
정부가 빈곤의 악순환을 부르는 부양의무제를 올해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노인이 노인을, 혹은 노인이 중증장애인을 부양하는 저소득층에게는 부양 의무제를 적용하지 않고, 기초생활급여를 지원합니다.
오는 2019년부터는 생계와 의료급여에 대해서도 부양의무제가 단계적으로 폐지되는데, 소득 하위 70% 가구 가운데 중증장애인이나 노인이 포함된 경우만 해당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에도 남아있는 빈곤층에 대해서는 생계와 의료급여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이 마련됩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에 탈락한 생계지원 필요자는 지방생활보장위원회 심의 절차를 의무화합니다.
심의를 거쳐 수급자로 우선 보장하고, 근로능력이 있는 경우 일자리 참여를 돕기로 했습니다.
녹취> 박능후 / 보건복지부 장관
"차상위계층 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 확대 및 긴급의료비 지원, 재난적 의료비 지원제도 확대 등 사회안전망 제도를 촘촘하게 운영하여 아픈 가족으로 인해 살림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강보험은 문재인 대통령이 어제(9일)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과 연계해 국민 최저선 보장에 초점을 맞춥니다.
노인 틀니와 임플란트, 중증 치매 환자에 대한 본인 부담을 대폭 낮추고, 간병비와 특진, 상급 병실료 등 3대 비급여 항목은 보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 대상을 확대하고, 내년부터는 저소득층 초등학생에 학용품 비용을 지급하는 등 교육 기회를 보장하기로 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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