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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커피숍 음악 사용료 낸다…저작권법 개정안 의결
등록일 : 2017.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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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에서의 신나는 음악, 운동을 더욱 생기있게 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죠.
내년 하반기부터는 헬스장이나 커피숍 등에서 사용되는 음악에 저작권료를 지불해야 합니다.
이혜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런 음악들은 별도의 저작권료 지불 없이 재생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내년 하반기부턴 음악 저작권자가 헬스장 사업자로부터 사용료를 받게 됩니다.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헬스장과 카페, 호프집에서 배경음악으로 상업용 음반을 재생하면, 음악 저작권자가 공연권을 행사해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한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다만 소규모 매장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50제곱미터 이하 영업장은 저작권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했습니다.
저작권료는 매장 면적과 업종에 따라 차등 적용되는데 가장 낮은 요금은 월정액 4천 원입니다.
녹취> 박미경 /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과 사무관
"소규모 영업장의 경우에는 공연 저작권의 징수 대상에서 제외하고 기존보다 낮은 수준의 저작권료를 책정하는 보완책도 함께 마련했는데요, 이를 통해서 음악 창작자뿐 아니라 이용자 이익도 균형적으로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악 한 곡을 틀 때마다 권리자단체 네 곳에 각각 저작권료를 내야 했던 번거로움도 사라집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새로 지정한 통합징수주체가 저작권료를 한꺼번에 관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오는 10월까지 각 저작권 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징수 규정 개정작업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공포 1년 후부터 시행됩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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