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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사망사고 막는다…원청·발주자 책임 강화
등록일 : 2017.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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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해 산재에 대한 원청업체와 발주자의 책임이 강화됩니다.
문기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에만 천 명에 가까운 사람이 산업재해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특히 위험한 업무는 외주에 넘기다보니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가 원청업체와 발주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산재 예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녹취>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산재를 획기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산업안전 정책의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이번 대책을 수립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산업재해를 선진국 수준으로 감소시켜 '산업재해의 위험으로부터 자유로운 일터' 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우선,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은 원청업체가 직접 하도록 하는 등 책임을 강화합니다.
또, 원청업체가 모든 장소에서 하청근로자의 산재에 책임지도록 하고, 처벌수위도 강화해 하청업체와 동일하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건설공사 발주자에게도 새롭게 안전관리 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하는 방안도 신설합니다.
산재 보호대상도 확대합니다.
음식배달원 등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도 보호대상에 포함하고, 감정노동자 보호방안도 마련합니다.
사망 등의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땐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중대재해가 사회적 논란이 됐을 땐, 사고조사위원회를 구성해 구조적인 문제까지 들여다볼 방침입니다.
아울러, 현장에서 이뤄지는 산업안전보건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고, 공공기관과 대규모 사업장은 안전보건관리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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