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치매환자, 10월부터 의료비 '10%'만 부담
등록일 : 20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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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0월부터 중증치매 환자는, 건강보험 의료비의 10%만 부담하면 됩니다.
또 병동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료 수가도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2015년 기준 중증치매환자 1인당 의료비와 요양비를 합한 평균 금액은 연간 2천만 원이 넘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률은 40%.다른 중증질환 평균인 77.9%의 절반 수준으로, 환자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이 컸습니다.
오늘(18일) 열린 제12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서는 환자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90%까지 높이는 방안이 의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공약이었던 치매 국가책임제를 반영한 조치로,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중증 치매환자 가운데 정도가 심한 경우엔 일수 제한 없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연간 최대 120일의 산정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녹취> 노홍인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의료적 필요가 크고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치매환자의 경우에는 산정특례를 적용해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치매환자가 30~60%정도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10%정도로 줄여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또, 심층진찰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긴 대기시간 이후 5분 남짓한 짧은 진료를 받는 관행에서 벗어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시범 기관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공립병원 1곳 이상과 희망 민간병원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병동 내에서 환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환자안전 관리료 수가를 신설하고 뇌졸중이나 척수손상 환자가 퇴원 후 집중적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또 병동에서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료 수가도 새롭게 만들어집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2015년 기준 중증치매환자 1인당 의료비와 요양비를 합한 평균 금액은 연간 2천만 원이 넘습니다.
대학병원에서 통원치료를 하는 경우 건강보험 적용률은 40%.다른 중증질환 평균인 77.9%의 절반 수준으로, 환자 가족들의 의료비 부담이 컸습니다.
오늘(18일) 열린 제12차 건강보험정책 심의위원회에서는 환자 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치매 환자의 건강보험 보장률을 90%까지 높이는 방안이 의결됐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대표공약이었던 치매 국가책임제를 반영한 조치로, 오는 10월부터 적용될 예정입니다.
중증 치매환자 가운데 정도가 심한 경우엔 일수 제한 없이, 통원치료가 가능한 경우에는 연간 최대 120일의 산정 특례를 적용받습니다.
녹취> 노홍인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장
“의료적 필요가 크고 경제적 부담이 큰 중증치매환자의 경우에는 산정특례를 적용해서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치매환자가 30~60%정도 부담하는데 앞으로는 10%정도로 줄여서 부담을 할 수 있도록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정부는 또, 심층진찰에 대한 시범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긴 대기시간 이후 5분 남짓한 짧은 진료를 받는 관행에서 벗어나 질 높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시범 기관은 서울대병원을 포함한 국공립병원 1곳 이상과 희망 민간병원의 신청을 받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밖에 병동 내에서 환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환자안전 관리료 수가를 신설하고 뇌졸중이나 척수손상 환자가 퇴원 후 집중적 재활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관을 지정.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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