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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급여 한도 인상…국적심사위원회 설치
등록일 : 2017.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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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 1일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 급여가 두 배로 오릅니다.
또, 특별귀화 대상자 선정을 위한 심사 기구로 국적심의위원회가 설치됩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다음달부터 육아휴직 첫 3개월간 받을 수 있는 육아휴직급여 한도가 월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늘어납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첫 석 달 동안 육아휴직 급여는 월 150만 원 한도 내 통상임금의 80%가 지급되고, 하한액은 7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나머지 기간에는 월 통상급여의 40%를 받을 수 있고, 시행일 기준으로 육아휴직 중인 경우, 남은 기간동안 바뀐 기준이 적용됩니다.
국적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도 심의·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는 국적이 상실돼 이미 발급받은 대한민국 여권이 무효가 됐을 때 국적상실의 원인과 여권 번호를 외교부 장관에게 통보하도록 했습니다.
스포츠 등에서 최근 자주 추진되는 특별귀화를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국적심의위원회가 설치 운영됩니다.
위원회는 특별귀화 대상자 선정 등 법무부 장관이 요청하는 사항을 심사합니다.
동북아시아를 포함한 유라시아 지역과의 경제협력을 위해 북방경제협력위원회도 설치됩니다.
북방경제협력위원회는 대통령 소속으로 동북아시아를 포함해 유라시아 지역 국가와 교통·물류·에너지 분야의 연계성 강화로 미래성장 동력을 창출합니다.
위원회는 기재부와 외교부·통일부·산업부 등 4개 부처 장관과 청와대 경제보좌관, 각 분야 전문가 등 최대 25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될 계획입니다.
이외에도 아동 수당법 제정안을 입법 예고하는 등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는 법률안 76건, 대통령안 3건, 일반안건 3건을 심의·의결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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