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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과열지구·투기지역 LTV·DTI 40%로 제한
등록일 : 2017.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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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주택 안정화 방안 후속 조치로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 모든 주택에 대해 LTV와 DTI가 각각 40%로 제한됩니다.
서민과 실수요자에 대한 규제는 완화됩니다.
박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DTI 금융부채 상환능력을 소득으로 따진 대출 한도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주택 가격과 대출의 비율을 뜻하는 LTV.
DTI란 대출의 상환 능력을 소득으로 따져 대출한도를 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금융위원회가 8.2 주택 안정화 대책에서 투기 과열지구와 투기지역으로 묶인 서울과 세종, 과천 등에 대해 LTV와 DTI를 강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해당지역의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LTV와 DTI는 각각 40%로 적용됩니다.
이미 주택담보 대출이 있지만 추가로 대출을 할 경우 각각 10%p씩 강화되는데, 이는 주택의 소재지와는 상관이 없고, 세대원 수와도 관계없이 하나의 세대를 기준으로 합니다.
금융위원회는 그러나 무주택자이거나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을 넘지 않고, 6억 원 이하의 주택을 구입하는 서민과 실수요자는 종전 50%의 LTV와 DTI를 적용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이미 대출을 받았다면 투기지역 내 아파트에 대한 신규 대출은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단 기존 주택을 2년 안에 처분한다는 조건으로는 대출이 가능합니다.
금융위원회는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의 효력발생일인 8월 3일 이전에 대출 금액을 신청했거나 대출이 만기 돼 연장통보를 받은 세대는 관련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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