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재용 1심 징역 5년… '승마 지원' 뇌물 유죄
등록일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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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핵심 혐의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 유죄로 판단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433억 원 뇌물 수수와 관련한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각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한편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유죄 선고를 전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서울중앙지법 김진동 부장판사는 이 부회장의 핵심 혐의인 정유라 씨에 대한 승마 지원을 뇌물 유죄로 판단하는 등,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와의 433억 원 뇌물 수수와 관련한 5개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최지성 전 미래전략실장과 장충기 전 미전실 차장에게는 각 징역 4년이 선고됐습니다.
한편 이 부회장의 변호인은 유죄 선고를 전부 인정할 수 없다며 항소 입장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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