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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재별 개혁·갑질 근절'…제도 개선 추진
등록일 : 2017.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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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재벌개혁과 갑질 근절을 하반기 중심 정책으로 내세웠습니다.
공정위 업무보고는 박천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갑을 관계 개혁을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공정한 경쟁 기회를 보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하는 사업자와 거래하도록 하는 대기업의 전속 거래 구속 행위를 금지하는 등 하도급 거래구조를 개선하고, 납품단가에 최저임금 상승도 반영하는 등 단가 조정의 대상을 확대합니다.
이와 함께 의무적으로 기재해야하는 가맹 필수 구입 품목 사항을 늘리고 대형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의 판매 수수료율을 공개하는 등 정보 공개도 강화할 예정입니다.
가맹본사 오너리스크로 인한 가맹점의 피해는 배상 책임을 도입해 최소화하고, 보복행위 등에 대해서는 징벌적 배상제를 확대합니다.
여기에 법 개정을 통해 가맹점 단체의 신고제를 도입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는 협상력을 높인다는 계획입니다.
오늘 업무 보고에서는 재벌개혁 방안에 대한 토의도 진행됐습니다.
공정위는 현재 45개 총수 집단에 대한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 중이며, 총수 일가의 사익 편취 행위 등에 대해 엄정한 법 집행으로 이를 차단한다는 방침입니다.
효과적인 적발을 위해서는 신고포상금제를 10월부터 도입하고, 공정거래법 개정에 따라 공시 의무와 사익편취 규제가 적용되는 5조 원 이상의 대기업을 다음 달 새롭게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재벌개혁을 위해서 국회와 긴밀이 협의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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