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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2P 연계 대부업자, 내년 3월부터 등록 의무화
등록일 : 2017.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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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던 P2P 연계 대부업체에 대해, 등록을 의무화하도록 했습니다.
6개월의 유예기간을 두고, 내년 3월부터 시행합니다.
박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P2P 대출 잔액은 지난해 6월 말 969억 원에서 12월 말 3천106억 원 수준으로 짧은 시간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P2P 대출은 돈을 빌리려는 사람과 빌려주려는 사람을 온라인 플랫폼이 연결해주는 새로운 형태의 대출로, P2P 연계 대부업체는 온라인 플랫폼 업체의 100% 자회사입니다.
앞으로 P2P 연계 대부업자는 금융당국에 등록해야만 영업이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P2P 연계 대부업자를 '온라인대출정보연계대부업자'로 정의하고 이들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감독 규정을 개정했습니다.
등록 의무화는 29일(내일)부터 적용되지만 업체들의 준비를 위해 유예기간을 6개월로 두고 내년 3월 2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됩니다.
대상은 지자체에 등록돼있는 대부업체 150여 곳입니다.
이미 P2P 대출을 하고 있는 업체는 유예기간 동안 등록 요건을 갖춰 금융위에 등록해야만 합법적인 영업이 가능합니다.
금융위는 또 기존 대부업과 P2P대출업간의 겸업을 제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대부업체가 P2P 대출 플랫폼을 자금조달이나 대출모집에 이용할 것으로 우려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이와 함께 P2P 연계 대부업체는 대부업체 총자산한도 규제를 적용받지 않게 된다고 금융위는 덧붙였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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