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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몰카범죄 강력 대응 지시"… 9월 특별 단속
등록일 : 2017.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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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한 해 5천 건 넘게 발생하는 몰래카메라 범죄에 대해 종합대책 마련을 다시 지시했습니다.
경찰은 다음달 불법카메라 특별 단속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모델처럼 키가 크다, 말을 걸어보고 싶다.”
최근 한 카페 직원이 여성 손님들을 몰래 찍어 SNS에 올린 글입니다.
이런 몰래카메라 범죄는 지난해 5,100여 건으로 10년 만에 10배 이상 늘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몰카 범죄에 대한 강력한 법적 대응과 고강도 피해 구제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지난 8일 국무회의에서 몰카 범죄 처벌 강화와 피해자 보호 조치가 필요하다고 언급한 데 이어, 여성의 불안감 해소를 위해 관계부처에 재차 강조한 지시라고 박수현 청와대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습니다.
우선 경찰청은 몰카 범죄 근절 종합대책을 추진하고, 다음달 한 달 동안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다중이용시설에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일제 점검하는 한편, 위장형 불법 기기 유통을 엄정히 단속합니다.
촬영 행위 뿐 아니라, 온라인에 떠도는 몰카 음란물도 단속 대상입니다.
한편 정부의 젠더폭력 범부처 종합대책에 몰카 피해방지 종합대책을 따로 수립해, 유통, 촬영 등 단계별로 단속할 예정입니다.
또 신고, 수사, 처벌 단계에서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하고, 지원 대책도 강화하는 안을 준비하도록 했습니다.
이번 종합대책은 국무회의 안으로 상정해 추진될 예정입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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