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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의문사' 김훈 중위, 19년 만에 순직 인정
등록일 :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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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 전, 판문점 공동경비구역에서 숨진 채 발견된 고 김훈 육군 중위가 순직 처리됐습니다.
국방부는 전문 심사위원을 추가 위촉하고 심사주기를 늘리는 등 남은 군 의문사 사건의 조기해결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일영 기자입니다.

지난 1998년, 고 김훈 중위는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JSA 벙커에서 머리에 총상을 입고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군 당국은 ‘권총 자살’ 결론을 내렸지만 언론 등에서 타살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국방부가 어제 중앙 전 공사상 심사위원회를 열고 ‘진상 규명 불능’ 사건으로 분류됐던 고 김훈 중위에 대해 순직을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경계부대 소대장으로서 임무 수행 중 벙커에서 사망형태 불명의 사망을 한 것으로 인정돼 19년 만에 순직 처리가 이뤄졌다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조진훈 대령 / 국방부 국방영현관리TF 팀장
“국방부는 지난 15년 9월 23일 자로 개정된 군인사법 및 시행령에 의해서 사망과 복무에 상당히 인과관계가 인정될 경우에는 순직으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심사 건도 순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고 김훈 중위의 아버지는 19년을 고통의 속에 보냈지만 늦게나마 국립묘지에 갈 수 있게 돼 다행이라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녹취> 김척 (예비역 중장) / 김훈 중위 아버지
“19년 동안 유족은 너무나 힘들었어요. 한 가정이 파탄되는 거에요. 다행스럽게 생각하면서도 국립묘지에 가게된 것, 순직처리 (이제는) 제도적 개선을 통해서 정말 정의로운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이와 함께 군 의문사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꼽히는 고 임인식 준위 등 공무와 연관성이 입증된 4명에 대해서도 순직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방부는 군 의문사 사건의 조기해결을 위해 심리학자와 인권전문 변호사 등을 심사위원으로 추가 위촉하고 심사 주기를 월 1회에서 2회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또, 고 김훈 중위와 같은 ‘진상규명 불능자’를 순직으로 분류할 수 있도록 군인사법 시행령 개정도 추진합니다.
국회에서 발의한 '군 의무복무 중 사망한 장병 순직처리 확대 법안'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나갈 방침입니다.
KTV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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