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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부총리 "통상임금 범위 명확하게 법 개정"
등록일 : 2017.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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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경제부총리가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해 근로기준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부총리는 오늘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법원이 기아차에 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라는 판결을 내리자,
노조 측은 당연한 결과라며 환영했고, 사측은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노사는 통상임금을 어디까지 적용할 것인가를 놓고 지속적으로 갈등을 겪어왔습니다.
정부가 김동연 경제부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에 대한 대응방향을 논의했습니다.
불필요한 노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임금체계 개편을 지원하고, 보다 근본적인 근로기준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김동연 / 경제부총리
"보다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통상임금의 법적 범위를 명확히 하도록 근로기준법의 조속한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경제 상황에 대해 일부 업종 중심의 성장세 등 성장의 질적 수준이 취약하다고 판단하고, 각 부처에 경기 회복세가 확산될 수 있도록 소관 업종과 민생 관련 위험 요인을 관리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또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도 언급하며, 선제적 직권조사로 법 집행체계를 전환하고 편법적 기술자료 유출 등을 근절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참석자들은 회의에서 유해 화학물질에 대한 국민 안전 대책도 논의했습니다.
화학물질 관리체계를 개편해 화학물질 등록대상을 대폭 확대하고, 유해성 등 관련 시험자료 제출을 의무화하도록 할 방침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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