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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사드 환경영향평가 '조건부 동의'
등록일 : 2017.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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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는 국방부가 제출한, 성주 사드기지의 소규모 환경영향평가서에 조건부 동의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파 등의 영향은 미미하다면서도, 주민들이 상황을 잘 받아들일 수 있도록 주기적인 모니터링을 요구했습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환경부는 국방부가 제출한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보고서를 평가·검토한 결과 '조건부 동의'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자파와 관련해 국방부의 실측자료, 외국 사드기지의 문헌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판단됐다고 환경부는 설명했습니다.
다만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국방부에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과 모니터링,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녹취> 안병옥 / 환경부 차관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나 주기적인 전자파 측정 및 그 결과의 대외공개 등 주민 수용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또 소음영향도 미미한 수준이지만 소음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상시 전력시설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덧붙였습니다.
환경부는 유류저장고와 동·식물 출현 여부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등의 입장도 통보했습니다.
이밖에도 사드 배치를 진행함에 있어 환경 관련 기준을 적용할 때 국내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환경부는 사업계획을 확정한 후 30일 이내에 협의의견 반영결과를 통보하도록 돼 있다면서, 이행여부 확인 등 사후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주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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