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2일 임시공휴일 확정…열흘간 황금연휴
등록일 : 2017.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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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열린 국무회의에서,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됐습니다.
추석연휴와 함께 열흘 동안 쉴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개천절과 추석 연휴, 한글날로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완성됐습니다.
10월 3일부터 5일까지는 추석 연휴고, 6일은 대체공휴일입니다.
7과 8일은 휴일에 9일은 한글날로 장장 7일의 연휴였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9월 30일 주말부터 열흘간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완성됐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임시공휴일 지정은 이번이 60번째입니다.
정부는 "노동자의 휴식이 있는 삶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내 관광으로 가계 소비지출이 늘어나 내수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며 일과 삶 가정과 직장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발생한 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백화점과 면세점 매출액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6%, 19.2% 증가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정부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5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숙박·음식·운송서비스업 등 생산유발액이 3조 9천억 원으로 추정됐고, 산업별 부가가치 유발액이 1조 2천 600억 원으로 총 경제효과는 5조 1천 600억 원입니다.
정부는 이번 임시공휴일을 민간까지 강제할 수는 없고 관공서나 공공기관만 의무화되는 것이라면서, 민간도 많이 동참하길 기대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추석연휴와 함께 열흘 동안 쉴 수 있게 됐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공서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이 심의, 의결됐습니다.
이로써 10월 2일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돼 개천절과 추석 연휴, 한글날로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완성됐습니다.
10월 3일부터 5일까지는 추석 연휴고, 6일은 대체공휴일입니다.
7과 8일은 휴일에 9일은 한글날로 장장 7일의 연휴였습니다.
여기에 정부가 10월 2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서 9월 30일 주말부터 열흘간 이어지는 황금연휴가 완성됐습니다.
정부 수립 이후 임시공휴일 지정은 이번이 60번째입니다.
정부는 "노동자의 휴식이 있는 삶이 중요하다"면서 이번 임시공휴일 지정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특히, 국내 관광으로 가계 소비지출이 늘어나 내수 활성화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녹취> 박수현 / 청와대 대변인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국민에게 충분한 휴식을 보장하며 일과 삶 가정과 직장생활이 양립할 수 있도록 하고...“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5월 6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발생한 경제효과를 분석한 결과, 백화점과 면세점 매출액이 같은 기간보다 각각 16%, 19.2% 증가했습니다.
이런 점을 볼 때 정부는 10월 2일 임시공휴일 지정으로 5조 원 이상의 경제적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숙박·음식·운송서비스업 등 생산유발액이 3조 9천억 원으로 추정됐고, 산업별 부가가치 유발액이 1조 2천 600억 원으로 총 경제효과는 5조 1천 600억 원입니다.
정부는 이번 임시공휴일을 민간까지 강제할 수는 없고 관공서나 공공기관만 의무화되는 것이라면서, 민간도 많이 동참하길 기대했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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