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야간·공휴일, 진료·조제비 더 붙는다
등록일 : 2017.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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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0일부터 열흘 동안의 추석 황금연휴가 시작됩니다.
일부 병원이 문을 열지만, 연휴 내내, ‘토요·야간, 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돼 평소보다 진료비를 더 내야합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토요일이나 야간, 공휴일에 병원이나 약국에 가면 30~50%의 기본비용을 더 내야 합니다.
이 가산제는 토요일이나 공휴일, 그리고 평일 9-18시를 제외한 시간에 적용되는 것으로 병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근무하는 시간에 적용하는 개념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진료받는 병명에 따라 다르지만 연휴 기간 동네 병원을 찾았을 경우에 평소 4400원 가량 내던 초진진찰료는 5500원으로 뛰게 됩니다.
약국의 조제료에도 가산이 적용돼 본인 부담금은 900원에서 1100원으로 오릅니다.
응급실을 찾게 된다면 가산율이 더 높아집니다.
응급처치와 수술 등에 50%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전화인터뷰> 우인숙 / 충남대학교병원 진료비심사팀장
"휴일에 응급실을 이용할때는 검사나 처치·재료·약재를 제외한 응급의료 행위에 대해서 50%가 가산됩니다.”
오는 30일부터 열흘 간의 추석 황금연휴에도 ‘토요, 야간, 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돼 평소보다 조금 더 진료비를 내야겠습니다.
이밖에 추석 연휴에 여는 병원은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보건복지 콜센터 국번없이 129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일부 병원이 문을 열지만, 연휴 내내, ‘토요·야간, 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돼 평소보다 진료비를 더 내야합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토요일이나 야간, 공휴일에 병원이나 약국에 가면 30~50%의 기본비용을 더 내야 합니다.
이 가산제는 토요일이나 공휴일, 그리고 평일 9-18시를 제외한 시간에 적용되는 것으로 병원이나 약국 직원들이 초과근무하는 시간에 적용하는 개념이라 생각하면 쉽습니다.
진료받는 병명에 따라 다르지만 연휴 기간 동네 병원을 찾았을 경우에 평소 4400원 가량 내던 초진진찰료는 5500원으로 뛰게 됩니다.
약국의 조제료에도 가산이 적용돼 본인 부담금은 900원에서 1100원으로 오릅니다.
응급실을 찾게 된다면 가산율이 더 높아집니다.
응급처치와 수술 등에 50%의 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전화인터뷰> 우인숙 / 충남대학교병원 진료비심사팀장
"휴일에 응급실을 이용할때는 검사나 처치·재료·약재를 제외한 응급의료 행위에 대해서 50%가 가산됩니다.”
오는 30일부터 열흘 간의 추석 황금연휴에도 ‘토요, 야간, 공휴일 가산제‘가 적용돼 평소보다 조금 더 진료비를 내야겠습니다.
이밖에 추석 연휴에 여는 병원은 응급의료포털 이젠(e-gen)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 보건복지 콜센터 국번없이 129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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