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수차·차벽 사실상 퇴출…경찰개혁위 권고
등록일 : 2017.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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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제 임에도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해 온 집회 시위 신고와 관련해 경찰 관행이 개선되고, 살수차와 차벽 사용도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경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 권고안과 세부지침을 담은 부속의견을 마련했고, 경찰청은 개혁위 권고를 전면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고안에 따르면 집회 시위에 살수차 사용은 핵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공격행위 시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폴리스라인만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거나 과격한 폭력행위를 제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차벽을 사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경찰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경찰개혁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집회·시위 자유 보장 방안' 권고안과 세부지침을 담은 부속의견을 마련했고, 경찰청은 개혁위 권고를 전면 수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권고안에 따르면 집회 시위에 살수차 사용은 핵심 국가중요시설에 대한 공격행위 시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폴리스라인만으로 집회 참가자들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거나 과격한 폭력행위를 제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차벽을 사용하도록 권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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