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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품 원가 공개한다'…가맹분야 정보 공개 강화
등록일 : 2017.0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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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프랜차이즈 업계의 갑질을 뿌리뽑는데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지난 7월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 대책이 발표된 데 이어,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입법예고됐습니다.
박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규모 프랜차이즈 업체의 베이커리 지점을 운영하는 정구한씨.
매장에서 사용하는 대부분의 재료와 물품을 본사로부터 납품받습니다.
그러나 물품의 원가는 전혀 알지 못합니다.
인터뷰> 정구한 / 가맹점주
“(필수품목의) 원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고요. 본사가 공개를 안하기 때문에 저희쪽에서 시장 조사를 한다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프랜차이즈 본사들은 브랜드의 고유성을 모든 매장에서 유지해야 한다는 가맹점의 특성에 맞게 가맹점이 필수로 구매해야 하는 품목들을 계약서에 명시합니다.
이를 필수품목이라고 하는데 본사에서 납품하는 것을 의무적으로 구입 해야 하지만 품목만을 공개할 뿐 원가나 지급 규모 등은 전혀 공개하지 않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7월 발표한 가맹분야 불공정 관행 근절대책의 후속으로 관련 법률의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인터뷰> 정구한 / 가맹점주
“(시행령 개정안에 따라)필수 품목을 정해주면 필수 품목 외에 제품에 대해서는 따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기 때문에 매출 대비 수익률 개선에 도움이 되겠죠.”
개정안에는 필수품목 정보공개 확대 이외에도 본인의 다른 명의 회사나 친인척 등이 납품 과정에서 이윤이 발생한 경우 본사와 어떤 관계인지 등을 정보공개서에 기재하도록 했습니다.
또 리베이트에 대해서도 직전 연도에 지급 받은 합계액을 공개해야 합니다.
여기에 새벽 시간대 의무적으로 영업을 해야했던 사안도 개선됩니다.
심야 영업시간의 기준은 기존 5시간에서 7시간으로 늘어나고, 영업단축을 본사에 요구하기 위해 6개월의 영업손실을 증명해야했던 부분도 3개월로 줄어듭니다.
이에따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편의점주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수렴 과정과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차질없이 시행한다는 계획입니다.
KTV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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