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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 1년, 변화는? [똑똑한 정책뉴스]
등록일 :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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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삶을 바꾸는 정책, 똑똑한 정책뉴스입니다.
9월이면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됩니다.
그동안 '관행'이라 불리며 암암리에 행해지던 청탁문화, 접대문화가 '청탁금지법'으로 제동이 걸리면서 우리 사회의 모습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는데요.
사회 곳곳에서 달라진 일상을 돌아보겠습니다.
청탁금지법은 시행 초기, '캔 커피 1개, 카네이션도 안 되느냐’라는 논란 등 말도 많고 탈도 많았는데요, 한국갤럽이 지난 6월, 전국의 성인 천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68%가 청탁금지법 시행을 '잘된 일'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한 이유로는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부정부패와 비리, 부정청탁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답했습니다.
그렇다면 청탁금지법’으로 인해 생겨난 불편한 점은 없을까요?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인한 긍정적인 성과만큼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도 큰데요.
이런 이유로 국민권익위원회는 청탁금지법이 경제활동에 미치는 영향을 오는 12월까지 분석해 그 결과를 토대로 개정을 검토할거라고 합니다.
민족의 명절, 한가위가 다가오고 있죠~
감사의 마음을 전하는 선물을 어떻게 해야하나,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청탁금지법에 저촉되지 않는 추석선물을 판별할 꿀팁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인지를 확인합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의 직무관련 금품수수를 제한하는 법이기 때문에 선물을 받는 사람이 공직자가 아니면, 금액 제한없이 선물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공직자의 직무 관련 여부인데요.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으면, 100만원까지 선물을 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직무관계라 함은,, 공직자가 영향력을 행사해서 선물을 준 사람에게 유리하게 일을 처리해주거나, 사익을 챙겨줄 수 있는 관계인지를 보면 되는데요.
쉽게 말해 공직자와 선물을 준 사람 간에 '갑을 관계'가 형성되는지를 보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직무 관계성을 따져서, 둘 사이에 구체적인 영향력이 없고 사교나 의례적인 목적만 존재할 경우, 직무와 관련된 사이라도 5만원까지 선물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추석선물 판별법, 자세히 소개해 드렸는데요.
가뭄과 홍수, AI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힘이 될 수 있도록 올 추석 선물은 우리 농산물로 준비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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