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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유치원 집단휴업은 불법"…원아모집 정지·정원 감축
등록일 :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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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전국 사립 유치원들이 예고한 두 차례의 집단 휴업을 불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집단휴업을 강행할 경우 엄정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일영 기자입니다.

정부는 사립유치원이 예고한 두 차례 집단 휴업을 '임시휴업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불법 휴업으로 판단하고 강행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녹취> 박춘란 / 교육부 차관
“최근 사립유치원 단체의 불법 휴업 발표로 무엇보다 우선시되어야 할 유아들의 학습권이 침해되고 학부모님들의 불편이 초래되는 사태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으며 정부는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엄정 조치할 예정입니다.”
유아교육법 시행령에 따르면 유치원은 비상재해 등 급박한 사정이 발생한 경우에만 임시 휴업을 할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유아교육법 제30조에 따라 불법 휴업에 참여한 유치원에 대해 정원과 학급 감축, 유아 모집 정지, 차등적인 재정지원 등의 조치에 나설 방침입니다.
학습권 침해와 학부모 불안 최소화를 위한 범정부적 대책 마련에도 착수합니다.
시도 교육청은 국공립 유치원 그리고 초등돌봄교실과 연계해 '유아 임시 돌봄 서비스’ 체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여성가족부는 유치원 휴업기간 사립유치원 학부모에게 '아이 돌봄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보건복지부는 각 지역의 '육아 종합 지원센터'를 개방하기로 했습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이 오는 18일과 오는 25일부터 29일까지 집단 휴업을 강행할 경우에 철저히 대비해 학부모 불편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KTV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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