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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휴대전화 약정요금할인율 25%
등록일 : 2017.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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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휴대전화 약정요금 할인율이 20%에서 25%로 오르는데요.
기존에 20% 요금할인 약정에 가입했더라도 남은 약정 기간에 따라 25% 요금할인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지예 기자입니다.

이동통신 요금할인율이 20%에서 25%로 오릅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당장 내일부터 통신요금 할인율이 20%에서 25%로 높아지고 이달 말에는 보조금 상한제가 폐지됩니다.”
기존 20% 요금할인 가입자라도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미만이라면, 25% 요금할인 가입이 가능합니다.
이때 내야 하는 위약금은 없습니다.
잔여 약정기간이 6개월 이상이라면 약정기간에 따라 순차적으로 25% 할인약정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또 올해 안에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에게 월 1만 1천 원을 감면해 줄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감면을 위해선 올해 말까지 제도 개편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 달(10월) 1일부터는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됩니다.
이에 정부는 지원금 경쟁을 유도해 통신비 부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위법행위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등 시장과열에 대비한 시장 안정화 조치도 추진합니다.
통신비 인하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통신사와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논의기구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출범 시기는 다음 달(10월)로 점쳐지고 있는데, 100일 동안 운영되고, 논의결과는 국회 상임위에 보고돼 입법 과정에 참고자료로 활용될 전망입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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