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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요금할인율 25%로…최적의 할인 방법은?
등록일 : 2017.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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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휴대전화를 살 때, 단말기 보조금을 받는 대신 선택약정할인제를 이용하면- 요금 할인율이 25%로 늘어납니다.
이용자 선택에 따라 할인 기준도 다르게 적용됩니다.
신국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Q1.
요금 25% 할인 기준과 방법은?
선택약정할인은 휴대폰을 살 때 단말기 지원금을 받지 않고 그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을 받는 제돕니다.
신규가입자는 휴대폰 구입 시 공시지원금이 아닌 약정할인을 선택하면 즉시 25% 요금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약정기간이 만료된 가입자는 고객지원센터를 방문하거나 통화로 신청하면 25% 요금할인을 받게 됩니다.

Q2.
신규 가입자만 할인받나?
요금할인율 25%는 본래 신규가입자만 가능하지만 단말기를 교체하면 기존 가입자도 25%의 요금할인율을 받을 수 있습니다.
SK텔레콤과 LG유플러스는 기기 변경을 전제로 잔여 약정 기간이 6개월 이내인 경우 위약금 없이 기존 약정을 해지해 주고, KT는 기기 변경을 전제로 6개월만 쓰면 기존 약정 해지가 가능합니다.
기기를 변경한다면 오늘 바로 판매점을 찾으면 됩니다.

Q3.
최신 휴대전화는 선택약정이 유리한가?
최신형 휴대전화를 구입한다면 선택약정이 유리합니다.
'갤럭시노트8'의 경우 단말기 지원금이 최대 30만 4천 원인데 24개월 약정으로 25% 약정할인을 받으면 최대 66만 원까지 절약됩니다.
반면 구형이나 저가폰의 경우 다음 달부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돼 재고 소진용으로 고액의 단말기 지원금이 풀릴 수 있습니다.

Q4.
정부의 취약계층 추가 할인계획은?
취약계층의 통신요금 할인은 올 4분기 시작됩니다.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라면 현재 최대 2만 2천500원의 감면 혜택이 3만 3천500원으로 늘어납니다.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와 차상위 계층도 지금은 월 이용요금의 35%만 감면받지만 추가로 1만 1천 원을 더 감면해 줍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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