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공수처' 신설 권고안 발표
등록일 : 2017.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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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이른바 공수처 신설에 대한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수처는 검찰, 경찰과는 독립된 기구로,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 등을 갖게 됩니다.
정지예 기자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개혁위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검찰 비리를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을 위해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제도로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제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녹취> 한인섭 / 법무·검찰개혁위 위원장
“공수처는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권력형 범죄의 수사·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입니다. 입법·행정·사법을 망라합니다.”
공수처 수사대상도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기관장이 수사대상입니다.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그 가족도 포함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정보원의 경우, 3급 이상의 공직자로 대상이 확대되고, 검사나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우 모든 범죄가 수사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위공직자 직에서 퇴임했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수사 대상이 됩니다.
전직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겁니다.
수사 대상 범죄는 전형적 부패범죄인 뇌물수수와 정치자금 부정수수 외에도 공갈과 강요, 직권남용 등 고위 공직 업무와 관련된 범죄가 처벌 대상입니다.
공수처는 전국 수사기관의 고위 공무원 범죄 동향을 통보받고 우선 수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공수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수사 인력만 120명 규모에 달할 전망입니다.
권고안에는 검사나 경찰 공무원 범죄가 발견되면 공수처로 넘기도록 돼 있어, 이른바 검찰과 경찰의 셀프 수사도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공수처는 검찰, 경찰과는 독립된 기구로, 고위공직자 관련 범죄에 대한 수사권 등을 갖게 됩니다.
정지예 기자입니다.
법무.검찰개혁위원회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권고안을 발표했습니다.
공수처 설치는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핵심 공약 중 하나입니다.
개혁위는 고위공직자의 권력형 비리와 검찰 비리를 엄벌해야 한다는 국민의 열망을 위해 공수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기존 제도로는 국정농단 사건을 비롯해 검찰의 제 식구 감싸기를 제대로 막을 수 없다는 겁니다.
녹취> 한인섭 / 법무·검찰개혁위 위원장
“공수처는 독립된 수사기관으로 권력형 범죄의 수사·공소를 담당하는 기관입니다. 공수처의 수사대상은 고위공직자입니다. 입법·행정·사법을 망라합니다.”
공수처 수사대상도 밝혔습니다.
대통령과 국무총리를 포함해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대법원장과 헌법재판소장 등 헌법기관장이 수사대상입니다.
정무직 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그 가족도 포함했습니다.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정보원의 경우, 3급 이상의 공직자로 대상이 확대되고, 검사나 경무관급 이상 경찰공무원의 경우 모든 범죄가 수사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위공직자 직에서 퇴임했더라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수사 대상이 됩니다.
전직 대통령도 수사할 수 있도록 규정한 겁니다.
수사 대상 범죄는 전형적 부패범죄인 뇌물수수와 정치자금 부정수수 외에도 공갈과 강요, 직권남용 등 고위 공직 업무와 관련된 범죄가 처벌 대상입니다.
공수처는 전국 수사기관의 고위 공무원 범죄 동향을 통보받고 우선 수사하는 막강한 권한을 가집니다.
공수처장과 차장을 포함해 수사 인력만 120명 규모에 달할 전망입니다.
권고안에는 검사나 경찰 공무원 범죄가 발견되면 공수처로 넘기도록 돼 있어, 이른바 검찰과 경찰의 셀프 수사도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KTV 정지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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