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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총리 "백남기 사고 사과"…군인 자녀돌봄휴가 확대
등록일 : 2017.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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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친화적인 군대 문화를 만들기 위해, 남자 군인들도 육아시간과 자녀돌봄휴가를 쓸 수 있게 됩니다.
또, 국내로 영주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들에게 주택공급을 확대합니다.
신국진 기자입니다.

그동안 군인은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군만 하루 1시간의 육아 시간을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군인 지위와 복무에 관한 기본법이 개정되면서 성별 관련 없이 모든 군인이 육아 시간을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 자녀가 있는 군인은 연간 2일씩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학교에서 공식적으로 주최하는 행사와 상담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병역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심의돼 '금수저'로 불리는 고위공직자 자녀와 연예인, 스포츠 선수 등 고소득자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특별 관리합니다.
국내로 영주 귀국한 후손 가운데 주택 공급을 받지 못한 유족 425명에게도 주택 공급이 가능할 전망입니다.
정부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고 내년부터 주택을 공급합니다.
이외에도 해양경찰청장이 불법 외국선박을 나포하는데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포상금과 표창을 수여할 수 있게 합니다.
한편 이 총리는 25일은 고 백남기 농민이 공권력의 사용으로 삶을 마감한 1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정부를 대표해 사과했습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백남기 농민의 사망은 국민의 생명과 생활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기본적 임무를 공권력이 배반한 사건입니다. 정부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저는 정부를 대표해 백남기 농민과 그 가족과 국민 여러분께 정부의 과오에 대해 사과드립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철저히 수사해 불법을 응징하고, 경찰은 재발 방지 의지를 증명하라고 지시했습니다.
또한, 최근 감사원 감사로 드러난 공공기관 채용비리와 관련해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고 청탁금지법의 보완할 점을 종합 조사,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밝혔습니다.
KTV 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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