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적발 땐 과태료 5만원
등록일 : 2017.09.21
미니플레이
환경부는 미세먼지가 증가하는 가을철에 맞춰 전국 지자체에서,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을 벌인다고 밝혔습니다.
경고를 받은 뒤에도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경고를 받은 뒤에도 공회전을 5분 이상 계속하면, 5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 ⓒ 한국정책방송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KTV 830 (2016~2018년 제작) (412회) 클립영상
- 문 대통령 세계시민상 수상…"국민에게 영광을" 02:02
- 문 대통령 "평창동계올림픽, 보란 듯이 성공시킬 것" 02:01
- 영국·체코·세네갈과 연쇄 정상회담…"북핵 공조 강화" 02:41
- 트럼프 "美 위협받으면 北 완전히 파괴할 것" 02:24
- 靑 "핵추진 잠수함 도입 어떠한 합의도 없어" 00:34
- 금감원 고위직, '채용비위' 연루…감사원 감사결과 공개 00:18
- 외교부 "멕시코 지진…한인 1명 사망 확인" 02:03
- 올해 '코리아세일페스타' 28일 개막…최대 80% 할인 02:21
- 오늘부터 청약 1순위 자격 강화…가점제 적용 확대 01:36
- 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 '임대료 인상률 상한 낮춘다' 01:30
- '국가치매연구개발위' 발족…치매 극복 나선다 01:56
- 위변조 방지 신기술 공개…"새로운 성장환경 조성" 02:19
- 통일부 정책혁신위원회 출범…대북정책 면밀 점검 00:20
- 中企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 10월17일까지 추가 접수 00:16
- 자동차 공회전 집중단속…적발 땐 과태료 5만원 00: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