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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후속대책 '임대료 인상률 상한 낮춘다'
등록일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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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은, 현재보다 16.4% 오른 시간당 7천530원입니다.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정부와 여당이 후속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최저임금 인상으로 피해가 예상되는 소상공인과 중소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당정협의가 열렸습니다.
당정은 임차인의 영업환경을 안정적으로 조성하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을 개정합니다.
현재 9%인 임대료 인상률의 상한이 내려가고, 전체 임대차 계약의 60~70%만 적용받는 상가임대차 보호 대상은 90%까지 끌어올린다는 방침입니다.
당정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용·산재보험 가입 요건도 완화한다고 밝혔습니다.
고용보험 가입 기간은 현재 창업 후 1년 이내지만 5년으로 대폭 늘어납니다.
또, 산재보험 가입 업종은 현행에서 자동차 정비업이 추가됐습니다.
이 밖에도 3조 원 규모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일 계획입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체 규모와 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선정할 예정입니다.
오늘 당정협의에서는 가맹점과 대리점, 골목상권 보호를 위한 대책 등도 함께 논의됐습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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