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청약 1순위 자격 강화…가점제 적용 확대
등록일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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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에서 마련된 주택청약제도 개선안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은 청약 1순위 자격이 엄격해지고 가점제 적용도 늘어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됐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번 이상이어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녹취>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8월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단기적인 투자수요가 청약과열을 일으키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를 얻기 위한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2년으로 강화… ”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를 적용해 우선 공급하는 비율도 확대됐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75%에서 100%로 청약조정지역은 40%에서 75%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경우, 청약조정지역은 가점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30%는 가점제로 우선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이 아니더라도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이 2년간 제한되고,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땐 추첨이 아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의 안정 기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택공급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은 청약 1순위 자격이 엄격해지고 가점제 적용도 늘어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됐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번 이상이어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녹취>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8월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단기적인 투자수요가 청약과열을 일으키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를 얻기 위한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2년으로 강화… ”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를 적용해 우선 공급하는 비율도 확대됐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75%에서 100%로 청약조정지역은 40%에서 75%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경우, 청약조정지역은 가점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30%는 가점제로 우선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이 아니더라도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이 2년간 제한되고,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땐 추첨이 아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의 안정 기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택공급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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