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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청약 1순위 자격 강화…가점제 적용 확대
등록일 : 2017.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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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책에서 마련된 주택청약제도 개선안이 오늘부터 시행에 들어갔습니다.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은 청약 1순위 자격이 엄격해지고 가점제 적용도 늘어납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우선,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대상지역의 청약 1순위 자격이 강화됐습니다.
이들 지역에서는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납입횟수가 24번 이상이어야 1순위 자격을 얻을 수 있습니다.
녹취> 김현미 / 국토교통부 장관 (8월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발표)
“단기적인 투자수요가 청약과열을 일으키는 문제를 예방할 수 있도록 투기과열지구 및 조정대상지역에서 1순위를 얻기 위한 청약저축 가입기간을 2년으로 강화… ”
투기과열지구와 청약조정지역에서 민영주택을 공급할 때 가점제를 적용해 우선 공급하는 비율도 확대됐습니다.
85제곱미터 이하 주택의 경우, 투기과열지구는 75%에서 100%로 청약조정지역은 40%에서 75%로, 늘어났습니다.
특히, 85제곱미터 초과 주택의 경우, 청약조정지역은 가점제를 적용하지 않았는데, 앞으로 30%는 가점제로 우선 공급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투기과열지구나 청약조정지역이 아니더라도 가점제 당첨자의 재당첨이 2년간 제한되고,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땐 추첨이 아닌 가점제를 우선 적용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주택시장의 안정 기조가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주택공급제도 개선이 필요하면 신속히 제도개선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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