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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전 근로·자녀 장려금 지급…1조 7천 억 규모
등록일 : 2017.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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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한 근로·자녀 장려금이 추석 전에 지급됩니다.
올해는 수급연령을 낮추고 재산요건도 완화해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습니다.
곽동화 기자입니다.

방앗간을 운영하는 조순희 씨.
지난해 처음 받은 근로장려금으로 아이의 학비와 운동화를 구매했습니다.
녹취> 조순희 / 근로장려금 사례자
“아이 운동화가 다 되었는데도 사 주지를 못하고 고민하고 있을 때 장려금에서 그 돈을 조금 떼어서 아이 운동화를 사줄 때에는 진짜 뿌듯한...”
올해엔 가게에 필요한 기계를 구매해 사업에 보탬이 됐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사회 안전망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을 위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추석 전까지 지급합니다.
녹취> 구진열 / 국세청 소득지원국장
"국세청은 수급 요건을 충족한 가구가 빠짐없이 장려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전자신청 서비스 등을 확충했고, 신청자에게 유리한 심사방법을 적용해 최대한 지급하면서 부적격 수급이 없도록 엄정하게 심사를 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되는데 올해는 215만 가구가 혜택을 받습니다.
수급대상 가구는 33만 가구가 늘었고 지급액은 1천3백억 원 넘게 증가했습니다.
다만 수급 가구 당 평균 지급액은 78만 원으로 지난해보다 9만 원 줄었습니다.
올해 수급연령조정으로 단독 가구 수가 늘고 재산요건이 완화돼 자녀 장려금을 적거나 받지 않는 가구가 늘었기 때문입니다.
1백만 원 미만을 받는 가구는 전체의 73.5%.
이 가운데 50만 원 이하를 받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은 매년 5월에 신청할 수 있고 기한 내 신청하지 못했더라도 추가로 신청하면 장려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오는 11월 말까지 국세청 홈택스홈페이지, 콜센터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세무서를 방문하면 됩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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