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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체육부대 육상감독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
등록일 :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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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군체육부대 육상감독 A씨가 지난 2014년부터 올해 3월까지 35명의 선수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군 검찰에 구속기소됐습니다.
국방부는 조사 결과, A씨가 육상선수 선발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 주는 명목으로 선수들에게 모두 3억 원 가량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또 육상 외 다른 4개 종목 감독에 대해서도 금품 수수 정황 등을 포착하고 최근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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