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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원에 '갑질' 법으로 막는다…"오늘부터 개정법 시행"
등록일 : 2017.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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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경비원에게 폭행이나 폭언을 하는 등의 갑질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이 같은 갑질이 법으로 금지됩니다.
주재용 기자입니다.

한 남성이 아파트 주자창에서 담배를 피우며 큰소리로 전화통화를 하자, 경비원 A씨는 이를 제지하기 위해 다가갑니다.
그러자 이 남성은 주먹으로 A씨를 가격하고, 피우고 있던 담뱃불로 뺨을 3차례 지집니다.
이 과정에서 경비원 A씨는 얼굴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 아파트 입주민이 경비원에게 '개가 주인 말을 잘 들어야지'와 같은 폭언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비원 갑질 문화는 우리 사회에 큰 분노를 자아냈습니다.
인터뷰> 김희정 / 세종시 공운동
"저희 가족한테 만약 그런다고 생각을 하면 엄청 화날 것 같기도 하고, 가족이라 생각하면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부터 이 같은 경비원 갑질을 금지하는 개정된 공동주택관리법이 시행됩니다.
이번 개정 법률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대표 발의해 지난 3월 국회를 통과한 바 있습니다.
기존 법률에 '경비원에게 업무 외에 부당한 지시를 하거나 명령을 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됐습니다.
경비원들은 이런 법 개정을 반겼습니다.
인터뷰> 양창식 / 경비원
"불합리한 데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우리 같이 이렇게 평범하게 잘 해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개정법 시행으로 그동안 공동주택 주민들의 일부 부당한 지시 논란을 불식시키고 공동주택 근로자의 권익보호에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KTV 주재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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