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국민 청원' 20만 추천 시 답변…소년법 개정
등록일 :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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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특정 청원에 대한 답변 원칙이 공개됐습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청원 마감 후 30일 안에 청와대 수석과 각 부처 장관 등 책임있는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첫번째 청원에 대한 답변은 조국 민정수석과 김수현 사회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대담 형식으로 풀었으며 관련 영상은 청와대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계정에 공개됐습니다.
청와대는 20만명 이상의 추천을 받은 청원에 대해 청원 마감 후 30일 안에 청와대 수석과 각 부처 장관 등 책임있는 관계자가 답변하도록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첫번째 청원에 대한 답변은 조국 민정수석과 김수현 사회수석,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이 대담 형식으로 풀었으며 관련 영상은 청와대 홈페이지와 소셜미디어 계정에 공개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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