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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항공·상품권 피해 급증…'추석 피해주의보' 발령
등록일 :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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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항공권이나 택배 등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늘고 있습니다.
정부가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박천영 기자입니다.

다가오는 추석, 여행을 위해 인천과 일본 후쿠오카 왕복 항공권을 구입한 A씨.
예약 다음 날 사정이 생겨 항공권 예악을 취소했더니 여행사에서 15만 원이 넘는 환불수수료를 요구했습니다.
35만 원 정도였던 왕복항공권의 45%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전화인터뷰> 항공권 소비 피해자
“출발 한 달 정도 남은 항공권이었는데, 구매한 다음 날 취소했는데 취소 수수료가 너무 과하게 나와서 황당했죠. 고객센터에 연락했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다는 답을 들어서 한국소비자원에 전화했습니다.”
항공권 피해 이외에도 택배가 제때 도착하지 않고, 상품권을 구입했는데 배송이 지연되거나 아예 받지 못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또 자동차 사고가 났을 때 과도하게 견인 요금을 청구하는 등 명절이 되면 이 같은 유형의 소비자 피해 발생이 잦습니다.
항공과 택배, 상품권, 자동차 견인 분야의 소비자 피해 접수 건수는 매년 증가 추세입니다.
특히 추석 연휴가 껴있는 9월에서 10월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이 공동으로 추석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하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는 상품을 선택할 때 가격과 상품 정보, 업체 정보 등을 꼼꼼하게 비교해 사전에 피해를 막아야 합니다.
또 피해를 입은 뒤에는 입증 자료를 확보해야 구제를 받기 수월합니다.
녹취> 백승실 / 한국소비자원 경기지원 주택공산품팀장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라든지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하고 계셔야 합니다.”
소비자 피해 신고는 국번 없이 1372번으로 전화하거나 행복드림 열린소비자포털을 통해 증빙서류를 갖춰 신청하면 됩니다.
KTV 박천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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