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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행자 교통사고 사망 42% 줄인다…'30구역' 확대
등록일 :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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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주택가나 상가가 밀집한 지역을 차로 지날 때 속도를 30km로 제한하고 이를 어기면 지금보다 벌점을 두 배로 받습니다.
교통사고로 인한- 보행자 사망자 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입니다.
최영은 기자입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보행 중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1천 700여 명.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의 40%로, OECD 국가 가운데 최하위 수준입니다.
정부가 보행자 사망자 수를 오는 2021년까지 42% 줄이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먼저 주택가와 상가 밀집지역 등 보행자 통행량이 많은 생활권의 이면도로는 자동차 운행속도를 30km/h 이하로 제한하는 30구역 지정제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 구역에서 운전자가 주요 교통법규를 위반하면 현행보다 2배 높은 벌점을 부과해 실효성을 키운다는 계획입니다.
현재 속도 위반의 벌점은 15점부터 최대 60점인데 이를 최대 120점까지 높이고, 신호위반 시 15점에서 30점까지 높이겠다는 겁니다.
어린이나 노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행 안전도 강화합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해마다 250곳 씩, 노인 보호구역은 140곳 씩 살펴, 오는 2021년까지 어린이보호구역 1만2천 곳과 노인보호구역 1천400곳을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과속 등 교통 법규를 위반하면 현행보다 벌금이나 과태료를 높이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구간에 따라 각각 제한속도가 달랐던 간선도로의 제한속도는 50㎞/h로, 왕복 2차로 이하 이면도로는 30㎞/h 이하로 일괄 설정하는 안전속도 50-30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이 밖에 전동 킥보드나 전동 휠 등 개인형 이동수단의 이용이 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한 안전 기준 등을 조만간 정립할 방침입니다.
아울러 횡단보도의 최소 이격거리를 200m에서 100m로 완화해 횡단보도의 추가 설치로 보행자 이동 편의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KTV 최영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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