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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개혁 양대 지침 폐기…"사회적 대화 복원 물꼬"
등록일 : 2017.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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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가 지난 정부의 '노동개혁 2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정부는 양대 지침이 사라지면서 사회적 대화를 복원할 물꼬가 트일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정유림 기자입니다..

고용노동부가 저성과자 해고, 취업규칙 변경과 관련한 지난 정부의 양대 지침을 공식 폐기했습니다.
양대 지침은 저성과자 해고기준을 규정하는 '공정인사지침'과 취업규칙 변경 기준을 완화한 '취업규칙 해석 및 운영지침'을 말하는 것으로, 저성과자 교육 후에도 성과가 나지 않으면 해고가 가능하도록 하고, 노조와 근로자 과반의 동의가 없어도 사회 통념상 합리성이 있으면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변경할 수 있다는 게 핵심 내용입니다.
노동계는 그동안 이 지침이 '쉬운 해고'를 불러온다며 강하게 반발해 왔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은 취임 후 첫 전국기관장 회의를 소집하고, 이같은 양대 지침을 즉시 폐기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녹취> 김영주 / 고용노동부 장관
“오늘부터 2대 지침을 폐기합니다. 2대 지침 폐기로 새 정부 핵심 기조인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를 위한 사회적 대화 복원의 물꼬가 트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고용부는 폐기 이유로 지침 마련 과정에서 노사 등 당사자와 충분한 협의가 부족했고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한 점을 들었습니다.
활용 과정에 있어서도 노사 갈등을 비롯해 사회적 혼란이 지속됐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장관은 양대 지침은 정부가 법을 어긴 것이라며, 노사 합의를 통해 이뤄져야 할 일이 노동부 지침으로 제정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비정규직이 실질적으로 50%가 넘을 정도로 많고, 고용유연성을 나타내는 파견법도 있다며 양대지침 폐기를, 일각에서 제기하는 고용유연성과 연관시키는건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KTV 정유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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