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예외사유' 3년으로 강화
등록일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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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양도 예외사유를 강화하는 내용의 도시 주거 환경 정비법 시행령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라,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으로, 조합원이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은 각각 2년에서 3년으로 강화됐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 따라,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으로, 조합원이 지위를 양도할 수 있는 지연기간과 소유기간은 각각 2년에서 3년으로 강화됐습니다.
개정안은 이르면 이달 말 공포 즉시 시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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