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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근절 총력…구입서 유포까지 단속 강화
등록일 : 2017.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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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몰카 범죄의 예방을 위해- 다중이용시설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불법 촬영물 유포 대한 처벌을 강화합니다.
또, 5세까지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아동 수당’ 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보도에 신국진 기자입니다.

우선, 인터넷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변형 카메라, 이른바 '몰카'에 대한 수입과 판매를 강화합니다.
판매업자에 대한 등록제를 도입하고, 유통 이력 추적을 위해 이력 정보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온라인 유통 시 신속한 차단을 위해 온라인 유통망을 운영하는 정보통신사업자는 불법 영상물의 삭제와 차단 의무를 부과합니다.
몰카에 대한 단속도 정기적으로 진행합니다.
우선, 범죄가 빈번히 발생하는 지하철과 철도 역사 등 다중 밀집시설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단속에 나섭니다.
영상 유포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돼 개인 영상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유출하면 취득한 금품을 몰수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보복성으로 유출된 이른바 '리벤지 포르노'에 대해서도 유포자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에 대해서는 의료와 법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원스톱 종합지원센터를 마련할 계획입니다.
녹취> 홍남기 / 국무조정실장
"국민 여러분께서 불법 촬영이나 유포행위가 중대한 범죄라고 인식하시고 불법 촬영물의 내려받지 않기, 시청하지 않기, 유포하지 않기 등 3대 운동에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립니다.“
아동수당 지급 관련 법안도 의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 1일부터 0~5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의 아동수당이 지급됩니다.
정부가 법안을 국회에 제출해 정기국회 내 본회의 처리를 추진하면, 내년 기준 약 253만 명의 아동이 수당을 받게 됩니다.
이외에도 통일부 내에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됐다가 이명박 정부에서 폐지된 '인도협력국' 명칭을 부활시키는 등 모두 20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KTV신국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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