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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심사 투명성 높인다…심사위원 전원 민간으로
등록일 : 20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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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면세점 제도개선 TF 1차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특허심사에 있어 그동안 문제로 지적된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는데 중점을 뒀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허 수 확대와 심사과정의 투명성, 공정성에 대한 문제점이 드러났습니다.
이후 개선돼야 한다는 국민들의 요구가 이어지는 상황.
정부가 면세점 제도개선 1차 개선안을 확정했습니다.
깜깜이 심사라는 비판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투명하고 공정하게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녹취> 유창조 / 면세점 제도개선 TF 위원장
"투명성과 공정성 제고를 위해서 특허심사 거버넌스를 전면 개편을 했고 심사 절차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했고 통제도 하는 시스템을 좀 잡았습니다.“
정부는 우선 그동안 관세청이 주도하던 심사 거버넌스를 개편해 민간이 주도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특허심사위원을 전원 민간위원으로 구성해 독립성을 확보하고, 위원회를 상설위원회로 전환할 방침입니다.
특허심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위원 명단과 평가기준, 배점 결과를 전면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또 개별 위원들이 전공과 관계없이 모든 영역을 평가한 기존 방식에서 벗어나 전문분야에 따라 위원들을 위촉하고, 평가항목 세분화와 배점 균등화를 통해 항목간 편차를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오는 12월 31일 만료되는 롯데코엑스점의 심사 일정을 감안해, 이번 개선안을 우선 추진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관련 법령 개정절차를 신속히 추진해 올해 말 특허심사에 적용할 방침입니다.
제도개선 TF는 이와 별도로 사업자 선정방식과 특허기간 갱신, 송객수수료 문제 등 특허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보완방안을 검토해, 최종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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