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시행 1년…달라진 점은?
등록일 :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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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하고 투명한 사회를 만들자는 취지의 부정청탁금지법이 오늘로 시행된 지 1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곽동화 기자입니다.
식사는 3만 원 이하로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기준을 제시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 만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과 과도한 접대 문화는 크게 줄었습니다.
공무원 사회엔 이 법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인터뷰> 이명진 / 행정안전부 대변인실 사무관
“행동강령상 일정금액 이상의 식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아무래도 좀 더 모든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게 되고 좀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행초기 혼란도 많았지만 이제는 권익위원회에 관련 규정을 묻고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행사를 준비하는 게 익숙해졌다고 한 정부 관계자는 답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 인근의 한 식당입니다.
이곳에서 주로 팔리는 정식 가격은 2만 원대.
반주를 더하더라도 기준 금액인 3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인터뷰> 최옥순 / D 식당 사장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3만 원 짜리 정식을 많이 찾아요.”
인근 식당 역시 3만원이 넘지 않는 메뉴가 점심 시간에 가장 잘 나갑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을 발의한 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는 이 법안의 취지를 신뢰사회를 향한 발걸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영란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우리가 익숙하게 하고 있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도록 하거나 실제로 불공정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떠올려보도록 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계속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행 1년을 맞은 부정청탁 금지법.
우리사회에 청렴문화 정착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그동안 우리 사회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곽동화 기자입니다.
식사는 3만 원 이하로 선물은 5만 원, 경조사비 10만 원의 기준을 제시한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1년 만에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청탁과 과도한 접대 문화는 크게 줄었습니다.
공무원 사회엔 이 법이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습니다.
인터뷰> 이명진 / 행정안전부 대변인실 사무관
“행동강령상 일정금액 이상의 식사를 하지 않는 것으로 저희가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청탁금지법이 시행된 이후에 아무래도 좀 더 모든 공무원들이 신경을 쓰게 되고 좀 더 조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시행초기 혼란도 많았지만 이제는 권익위원회에 관련 규정을 묻고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행사를 준비하는 게 익숙해졌다고 한 정부 관계자는 답했습니다.
정부 서울청사 인근의 한 식당입니다.
이곳에서 주로 팔리는 정식 가격은 2만 원대.
반주를 더하더라도 기준 금액인 3만 원을 넘지 않습니다.
인터뷰> 최옥순 / D 식당 사장
“(김영란법 시행 이후에) 3만 원 짜리 정식을 많이 찾아요.”
인근 식당 역시 3만원이 넘지 않는 메뉴가 점심 시간에 가장 잘 나갑니다.
부정청탁금지법을 발의한 김영란 서강대 석좌교수는 이 법안의 취지를 신뢰사회를 향한 발걸음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녹취> 김영란 /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
“우리가 익숙하게 하고 있는 일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불공정하다고 느껴지도록 하거나 실제로 불공정하게 작용하는 것은 아닐까 떠올려보도록 하는 법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드러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노력을 계속해야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시행 1년을 맞은 부정청탁 금지법.
우리사회에 청렴문화 정착의 기틀을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KTV 곽동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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