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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간의 황금연휴'…알아둬야 할 '꿀정책'
등록일 : 2017.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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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황금연휴를 위해서 알아두면 유익한 꿀정책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박천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추석 명절이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임시공휴일까지 지정되면서 장장 열흘간의 긴 연휴가 곧 시작되는데요.
정부가 추석 연휴 기간 불편함이 없도록 바뀌는 정책들을 발표했습니다.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시겠지만 추석 전날인 3일부터 추석 다음 날인 5일까지는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됩니다.
통행권은 뽑아야 하지만 통행료는 내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하이패스 이용자는 평상시처럼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됩니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 해소를 위해 27조 원 규모의 대출이 명절 전후로 지원됩니다.
소상공인에게는 2.5~2.7%의 저금리라고 하니까요, 참고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길어진 연휴, 맞벌이 가정이나 자영업자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어 걱정하는 분들 있을 겁니다.
정부가 연휴 기간 아이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하는데요.
만 12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은 미리 신청하시면 됩니다.
어린이집 긴급 보육도 10월 2일, 임시공휴일엔 당번교사를 배치해 실시한다고 하네요.
지난 11일부터 정부는 '체불임금 청산 집중지도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석 전에 임금 체불이 없도록 다각도로 정책을 시행하는데요.
지도기간은 오는 29일까지입니다.
정부는 추석을 앞두고 국민들의 먹거리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명절음식의 위생관리 실태와 원산지 표시 위반행위 단속도 철저히 시행하고 있습니다.
세금 납부 기한도 늘어납니다.
9월분 4대 사회보험은 10월 12일까지 이틀 연장되고 지방소득세와 주민세, 레저세는 사흘이 늘어난 10월 13일까지입니다.
재산세와 담배소비세는 10월 10일까지인데요, 날짜가 각기 다른 만큼 잘 챙기셔야겠습니다.
명절에 몸이 아프면 큰일이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응급진료기관과 휴일지킴이 약국이 지정돼 연휴 기간 내내 운영된다고 하는데요,
병원 정보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앱이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고 휴일지킴이약국 홈페이지에서는 가까운 곳의 약국을 검색하실 수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할 콜센터 번호가 있습니다.
갑자기 몸이 아플 때는 129번으로, 응급상황에는 119, 마지막으로 교통정보는 1333번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뀌는 정책 잘 참고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그리고 안전한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 KTV 국민방송 케이블방송, 위성방송 ch164, www.ktv.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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