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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의 날'…난임 치료에 건강보험 적용
등록일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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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열 두번 째를 맞는 임산부의 날입니다.
이번 달부터 난임 치료에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등, 임신출산 지원이 크게 늘어납니다.
채효진 기자입니다.

철부지 신혼부부가 초보 엄마 아빠로 거듭났습니다.
가족의 탄생을 담은 태교 뮤지컬에 임산부들이 공감과 감동을 드러냅니다.
임산부의 날을 맞아 기념행사에 예비 부모 350여 명이 모였습니다.
대한산부인과학회의 맞춤형 건강 상담과 아기 태교 강좌 등 다채로운 축하 행사가 마련됐습니다.
녹취> 권덕철 / 보건복지부 차관
“출산 친화적인 사회를 구축하기 위해서 노력해나가야 합니다. 이제는 중앙 정부, 지방 정부, 민간 합동으로 해서 저출산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 전세적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극복하기 위해서 전세적 역량을 강화해야 합니다.”
건강한 출산과 육아에 앞장선 공로로 이화여대 목동병원과 제일병원 김문영 교수가 대통령 표창을 받았고, 직접 모유 수유를 안내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녹취> 김영주 / 이화여대 목동병원 산부인과 과장
“모유에 성공하시려면 먼저 가능한 빨리 수유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태어나자 마자 저희 병원에서는 30분 내에 젖을 물리게 합니다. 또 한 쪽 젖을 15분, 각각 수유하는 게 좋고요. 아기가 원할 때마다 수유를 합니다.”
의료비 부담을 줄일 임신, 출산 지원제도도 한층 강화됩니다.
이번 달부터 만 44세 이하 부부의 난임 치료 시술에 건강보험이 적용돼, 본인부담율이 30%로 크게 줄었습니다.
체외수정은 7번, 인공수정은 3번까지 급여 혜택을 받습니다.
또 지난 1월부터 임신부의 산부인과 외래 진료 본인부담률이 20% 줄었습니다.
두 아이 이상, 즉 다태아 임산부의 진료비 지원액은 90만 원으로 늘었고, 37주 전에 태어난 조산아의 외래 진료비는 성인 본인부담률의 60%로 낮춰서 3살까지 적용됩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임산부의 날을 맞아, 모유 수유 중 안전한 약물 사용을 담은 책자를 전국 산부인과와 보건소에 배포했습니다.
KTV 채효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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