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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콜 정보, 더 쉽고 빠르게 알린다
등록일 : 2017.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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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측에서 제품의 결함을 발견해 보상해주는 리콜 정보를 더 쉽고 빠르게 알 수 있을 전망입니다.
정부는 다양한 리콜 정보는 물론, 위해성이 높은 제품은 SNS 등으로 알리기로 했습니다.
문기혁 기자입니다.

소비자들에게 리콜정보를 쉽고 빠르게 전달할 수 있도록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부처 모두에 적용되는 공통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지난 6월 국정현안조정회의에서 논의된 리콜제도 개선방안의 후속조치입니다.
녹취> 이낙연 / 국무총리
“관련 절차가 불편해서 많이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소비자가 쉽고 신속하게 리콜을 받을 수 있도록…”
우선, 위해성을 등급으로 나눠 회수절차와 정보공개방법 등을 달리하는 '위해성 등급제'가 확대 적용됩니다.
현재는 식품과 의약품 등 일부 품목에만 위해성 등급제가 도입됐지만 앞으로는 자동차와 먹는 물, 화장품, 생활화학제품 등으로 확대됩니다.
소비자들에게 제공되는 리콜정보도 다양해집니다.
그동안은 위해 원인만 공개했지만 앞으로는 물품 정보와 유의사항, 리콜방법 등을 소비자가 이해하기 쉬운 용어로 알립니다.
또, 리콜정보를 제공할 때 위해성 1등급 제품의 경우, 전화, 문자메시지를 통해 직접 알리거나 TV광고나 SNS 등을 통해 공지하는 등 전달력도 높입니다.
공정위는 앞으로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에서 정부부처의 리콜정보를 통합 제공할 예정입니다.
정부 관계부처는 이번 가이드라인을 반영해 관련 법령과 지침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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